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든든전세주택·신혼·신생아Ⅱ 매입임대,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신청 가능

 

© 한국토지주택공사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중산층·서민 가구를 위한 든든전세주택신혼·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1,713호에 대해 6월 30일부터 7월 2일*까지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


📌 LH 매입임대주택이란?

매입임대주택은 LH가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 내 신축·기존 주택을 매입해,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장기간 임대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
 

이번 공급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구분공급 호수주요 내용
든든전세주택 (분양전환형) 869호 6년 임대 후 분양 선택 가능
신혼·신생아Ⅱ 매입임대 (분양전환형) 179호 준전세형, 최장 14년 거주
든든전세주택 (비분양전환형) 665호 최대 8년 임대, 분양 없음
 

✅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특징

  • 최소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가능
  •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전환 신청 가능
  •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으로 산정
  • 소득·자산 기준 충족 필요
    • 소득: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% 이하 (맞벌이 200%)
    • 자산: 총자산 3억 5,400만 원 이하

🏠 든든전세주택이란?

  • 무주택세대 누구나 신청 가능 (소득·자산 무관)
  • 시세 대비 90% 이하의 전세 조건
  • 최장 8년간 거주 가능
  • 총 1,534호 공급 (이 중 수도권 1,296호, 지방 238호)

특히 신생아 가구 및 자녀 보유 가구에 우선 배점이 적용됩니다.

조건우대 배점
신생아 가구 1점
자녀 1명 1점
자녀 2명 2점
자녀 3명 이상 3점
예비신혼부부 배점 인정
 

👶 신혼·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이란?

  •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신생아 가구 대상
  • 시세의 70~80% 수준의 준전세형 임대조건
    • 보증금 80%, 월세 20% 구조
  • 최대 10년(자녀 있으면 최대 14년)까지 거주 가능
  • 공급 지역: 인천·경기, 총 179호

※ ‘신생아 가구’란?
최근 2년 이내 출산, 입양, 또는 임신이 확인된 태아가 있는 가구


🗓️ 청약 접수 일정

  • 접수 기간: 2024년 6월 30일(일) ~ 7월 2일(화)
  •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: 7월 초 예정
  • 당첨자 발표:
    • 분양전환형(든든전세·신혼신생아Ⅱ): 9월 중
    • 비분양전환형(든든전세): 8월 중

📞 신청 방법 및 문의


📝 마무리 정리

이번 LH 매입임대주택 공급은
✅ 분양 가능성과 저렴한 전세 조건을 모두 갖춘 실수요자 중심 공급입니다.
✅ 특히 신혼부부, 자녀 가구, 중산층 무주택자라면 꼭 확인해보세요!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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